탄핵심판선고일에 갑호비상??

시사

탄핵심판선고일에 갑호비상??

leo10 0 53,063 02.24 17:40
갑호비상은 경찰 가용인력 100%를 동원하여 경비를 강화하는 겁니다.
대통령선거일 일주일전부터나, 해외 정상이 방한 한 경우, 제주항공 무안공항사고 등과 같이 매우 긴급한 사안일때 발동되는거죠.

이걸 이번에 논란이 많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발령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건의 하겠다고 하는군요.

양극화가 심하고 반대 집회가 과격해짐에 따라 헌재재판관을 보호하고, 폭동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점에선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윤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라 걱정이 조금 됩니다.

심지어 윤도 계엄 당일 을호비상을 발령하려했었습니다.
이번에 을호보다 높은 단계인 갑호를 발령하려 합니다.
을호는 가용인력 50%를 동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경비비상 갑호는 
1.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 상태.
2. 대규모 집단 사태 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3. 국제행사 기념일 등을 전후 하여 치안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비비상 갑호가 발령되면 경비계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불안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 신변 보호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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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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