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현장에선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셈이다.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 “본인(A중사)이 (병사들에게 월담하라고) 지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엄 중령은 검찰에서 “A중사가 경찰이 제지하자 담을 못 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A중사는 이후 작전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