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부와 언론의 외면을 받으며 매년 8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별복지 확대강화와 함께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이 비극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허경영 씨를 지지하지 않지만, 허경영 씨의 주장들에는 놀랍고 정확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허경영 씨는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70%가 엉뚱한 곳에 낭비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同意)합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혈세를 알뜰하게 절약하여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잘 하셨음을 알고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님은 다른 일들도 매우 잘하시고 적폐들을 제대로 철저하게 수거(收去)하실 분이시기에 우리 민주진영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긴급하게 해결하셔야 할 국가중대사들은 기본소득제 외에도 많습니다. 이 중 오늘은 기본소득제와 7광구 개발에 관하여만 글을 올리고 다른 긴급한 국가중대사들에 관하여는 나중에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9천조원어치가 넘는 석유가 매장된 7광구를 개발하셔야 합니다.
1974년 1월 30일에 미련한 5.16군란수괴가 왜국(倭國)과 맺은 엉터리 대륙붕협정 때문에 왜국(倭國)은 우리나라의 7광구 개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진국(=秦國=china)은 7광구 근처에서 신나게 석유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7광구 개발에 있어서 미국은 왜국(倭國)보다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이 방심한 사이에 힘을 엄청나게 키웠던 왜국과 2차세계대전 당시 치열하게 전쟁을 했었던 역사가 있는 바, 만약 왜국이 7광구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면 그 국력이 급성장할 것이고 이는 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국(=秦國=china)도 7광구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는 진국이 7광구를 개발하는 것도 미국은 반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은 우리나라가 7광구를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7광구 개발에 관하여 미국의 지지를 얻으시고 7광구를 개발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가서 7광구를 개발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같지만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7광구를 개발하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한참 약한 왜국이 전쟁이라도 걸어올까요? 그럴 확률은 0%입니다. 7광구 또는 7광구 근처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향후 7광구에 관한 지분을 더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백성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7광구 지분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란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아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많은 민주의사(民主義士)님들께서 민주주의와 내란진압과 윤석열 파면, 엄벌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촛불집회, 남태령대첩, 키세스군단, 인터넷 활동 등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받아 그 돈으로 소고기도 사 먹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를 꼭 실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탐관오리들을 수거(收去)한 후에는 관아(官衙)의 창고(倉庫)를 열어서 탐관오리들이 백성님들로부터 수탈한 곡식을 꺼내어 백성님들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를 창개(倉開)라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내란진압과 적폐수거를 위해 수고하시고 마음 걱정을 하시고 활약하시는 백성님들께 이에 대한 보답으로 최소한 기본소득은 꼭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백성님들께는 매월 단돈 1원도 안주면서 지들끼리만 혈세를 약탈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독재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내란우두머리와 내란당과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이재명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민주의사(民主義士)님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에 대하여 단돈 1원어치의 보답도 없다면 비참한 일이 될 것이며 민주의사(民主義士)님들의 힘도 빠질 것입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봉사자(奉仕者)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권주(主權主)이신 백성님들께 총부리를 겨누고 학살하려 시도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공격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 살해하여 독재체제를 강화한 후 결국 독재왕국을 건설하려 시도했던 내란범들을 사형 등 엄벌에 처하여 민주주의의 지엄함을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