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진압과 대선 후 언론개혁은 이렇게

시사

내란진압과 대선 후 언론개혁은 이렇게

TRUTHMZ 0 49,645 02.18 08:01

민주의사(民主義士)님들. 


안녕(安寧)하세요.


내란을 진압하고 적폐를 수거하고 대통령 선거로 민주진영이 대권(大權)과 원권(院權)을 다 잡게 되면 계속해서 나머지 적폐수거를 하는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여 당언론제(黨言論制)를 헌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언론제(黨言論制)란 원내(院內) 각 정당(政黨)마다 국회의원 수에 비례하여 방송사, 신문사, portal-site 등 언론사(言論社)를 보유하게 해서 원내 정당들이 당언론사(黨言論社)를 이용해 공정한 조건에서 서로를 견제(牽制)하게 하는 언론제도입니다. 


당언론제가 왜 필요할까요?


빅브라더(big brother)란 정보를 독점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독재자입니다. 결국 독재가 문제인 것이지요. 극초강대국(極超强大國)인 미국은 겉보기에는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진정한 주권주(主權主)가 미국의 백성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의 진정한 주인은 소수 재벌들입니다. 북한도 겉으로는 민주국가라고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정은독재왕국에 불과합니다. 전세계(全世界) 약 200개 국가들 중 백성님들이 진정한 주권주(主權主)인 진정한 민주국가가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성님들이 진정한 주권주(主權主)인 진정한 민주국가가 될 능성(而性)이 매우 많습니다.


(악당(惡黨)이 자신의 이름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저는 이 글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보다 ‘백성’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민주국가를 표방(標榜)하고 있지만 현재 진정한 민주국가는 한 곳도 없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언론에 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방송사들, 신문사들, portal-site들 등 각종 언론사들의 주수입원(主收入源)은 무엇일가요? 광고료입니다. 각종 언론사들에 광고료들을 주는 존재들 중 가장 많은 광고료들을 주는 존재들은? 바로 재벌들입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정치경제 구조는 방송사들, 신문사들, portal-site들 등 각종 언론사들이 재벌들의 노예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정치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사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법제도로 만든 것이 당언론제입니다.


당언론제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여 당언론제를 보장하고 당언론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법률로 정하여 당언론제를 실시한다면 어떤 좋은 변화들이 생길까요? 당언론제는 국회 정당들의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하여 국회 정당들과 언론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언론제도입니다. 20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숫자는 170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입니다. 당언론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24시간 뉴스 방송사인 YTN, 일반 방송사인 MBC, JTBC, 신문사인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portal-site인 NAVER를 보유하면 좋겠습니다. 즉,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당언론(黨言論)으로 선정(選定)된 YTN, MBC, JTBC,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NAVER의 모든 직원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準)하여 그 신분, 급여 등을 보장받으며 이 언론사들의 경영(經營)과 관련된 재원도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주게 됩니다. 이 당언론(黨言論)들도 재벌들을 비롯한 기업들에게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하게 할지의 여부는 여야가 합의하여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당언론(黨言論)이 상업광고를 전혀 하지 않아서 상업광고료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언론 직원의 급여와 그 당언론이 기본적인 언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빅브라더와 같은 독재자나 재벌연합과 같은 거대독재세력이 엄청난 자본력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모든 언론사들을 독재의 기관언론(機關言論)들로 전락시키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독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된 당언론(黨言論)들이 존재한다면 독재의 기관언론(機關言論)들이 모든 백성님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최악의 결과만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정국 때 악당에게 장악되지 않은 방송사는 JTBC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 때 JTBC까지 악당과 한통속인 재벌연합에게 장악되어 국내 모든 방송사들이 악당과 독재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방송들만을 내보내며 백성님들의 눈과 귀를 속였다면, 과연 그 때 박근혜가 파면되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정치판결을 하는 곳이며 여론에 민감합니다. 2024년과 지금은 어떠한가요? 2024년과 지금 MBC와 JTBC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사들을 악당과 한통속인 재벌연합이 엄청난 자본력으로 장악했었다면 12.3내란이 실패했을까요? 더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언론사, 즉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국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내란당은 어차피 대선 후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되겠지만...... 


당언론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108명인 원내 제2당 국민의힘은 24시간 뉴스 방송사인 연합뉴스TV, 일반 방송사인 TV조선, 신문사인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portal-site로는 아무거나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보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12명이며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일반 방송사인 SBS, 신문사인 서울신문, portal-site로는 어디... 이런 식으로 보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당내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하여 이렇게 언론들을 보유하도록 법률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한 의문을 제기(提起)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는 그 허씨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허씨의 주장들 중 놀랍고 정확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허씨가 주장하기를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70%가 엉뚱한 곳들에 낭비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이 주장에 공감합니다.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절약하여 당언론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인들의 숫자를 늘려야 하는 중요한 기관들의 공직인들 숫자는 줄이고. 공직인들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 별 볼일 없는 기관들의 공직인들의 숫자는 대폭 늘려버리는 폐습(弊習)들이 현대역사(現代歷史)에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민주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은 지극히 큽니다. 언론은 백성님들이 눈과 귀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해 주지만,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세상과 사회와 국가를 아수라장이나 독재천하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나치독일로부터 해방된 후 적폐수거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그 생물학적 생명을 수거한 직종(職種)이 언론인이었음을 많은 민주의사(民主義士)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진정한 민주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언론인의 역할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의 종정분리대원칙(宗政分離大原則), 국가와 정치의 종교중립대원칙(宗敎中立大原則)이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종정분리대원칙(宗政分離大原則)이란 종교(宗敎)와 정치(政治)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정치와 언론에 대하여 논하는 지금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예로 들어야 하기에 송구하게도 종정분리대원칙과 종교중립대원칙을 잠깐 위반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거짓선지자죄’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죄가 크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선지자(先知者)란 종교에서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거짓선지자란 종교적으로 거짓주장을 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선지자는 종교에 있어서 거짓주장 또는 거짓가르침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즉, 정치에 있어서 거짓주장 또는 거짓가르침을 행하는 존재는 거짓선지자가 아니라 거짓정치인 또는 거짓언론인 등이므로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성경을 보더라도 거짓선지자가 받게 되는 형벌이 지옥영벌(地獄永罰)임을 볼 때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만 가지고 쉽게 생각해보더라도 종교에 있어서 백성님들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목사, 신부 등 선지자입니다. 참선지(참先知)의 가르침을 따르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거짓선지자(거짓先知者)의 가르침을 따르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로 비유하자면 종교에 있어서 선지(先知)는 사람의 두뇌(頭腦)에 해당(該當)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 선지(先知) 역할을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언론인입니다. 국가를 흔히 배(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배에는 견시(見視)가 있습니다. 견시(見視)란 대개(大槪) 배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항로(航路)에 암초(暗礁), 빙산(氷山), 적(敵) 등 어떤 장애물이나 또는 기타 어떤 상황이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지 먼저 보고 선장(船長)에게 보고하는 선원(船員)입니다. 견시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는 암초나 빙산과 충돌할 수도 있고 적(敵)의 존재를 미리 깨닫지 못하고 적에게 기습공격을 당하여 배에 탄 구성원들이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서 이러한 견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인이 바로 언론인인 것입니다. 언론인들과 언론들이 민족, 민주주의,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에 관하여는 이상의 설명으로 충분(充分)하다고 봅니다.


잠시 헌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국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의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왜 우리나라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북한과 같은 일당독재(一黨獨裁)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당독재(一黨獨裁)의 폐해(弊害)들에 관하여는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당독재(一黨獨裁)의 폐해(弊害)들에 관하여는 매우 잘 알고 계시지만, 일언독재(一言獨裁)의 폐해(弊害)들에 관하여는 모르는 백성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언독재(一言獨裁)란 국내(國內)의 모든 언론사들을 장악한 독재세력이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사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며 자행(恣行)하는 독재입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숫자의 언론사들이 존재하지만 실상(實狀) 그 모든 언론사들이 독재세력에 장악되었으므로 독재세력만을 위해 언론활동을 하는 한 개의 거대한 언론사만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일언독재(一言獨裁)라 칭합니다. 


일언독재(一言獨裁) 치하(治下)에서는 헌법으로 아무리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복수정당제의 대의(大義)인 정치세력들간의 견제와 균형도 달성할 수 없으며 진정한 민주국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수정당제의 대의(大義)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고 진정한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당언론제(黨言論制)는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제도인 것입니다.


헌법으로 규정한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의 대의(大義)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들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당언론제(黨言論制)와 함께 당검찰제((黨檢察制)도 있습니다.


당검찰제(黨檢察制)란 원내(院內) 각 정당(政黨)들마다 당검찰(黨檢察)을 보유하게 하여 공정한 조건에서 원내 정당들이 서로를 견제하게 하는 복수검찰제도(複數檢察制度)입니다.


일당독재(一黨獨裁)가 나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일검독재(一檢獨裁)가 나쁘다는 것은 모르시는 백성님들이 많습니다.


고인 물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당독재(一黨獨裁) 국가가 심각하게 부패하듯이, 일검독재(一檢獨裁) 국가도 심각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검독재(一檢獨裁) 국가이므로 심각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역사(現代歷史) 내내 악당과 한통속인 검찰이 우리 민주진영을 얼마나 악랄하게 탄압해왔는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현대역사(現代歷史) 내내 악당(惡黨)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진영을 편파적으로 악랄하게 탄압해 온 검찰에 너무나 질리셔서 아예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 또는 기소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어떤 국가에서 악당(惡黨)과 한통속이 되어 역사 내내 백성님들께 패악질(悖惡질)들을 해 오는 군대가 너무나 싫고 미우니 그 국가에서 유일한 그 군대를 없애버리고 문관(文官)들에게 국방을 맡기자고 하는 것과 같은 우(愚)입니다. 어떤 국가에서 악당(惡黨)과 한통속이 된 군대가 역사 내내 패악질만을 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그 군대를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전체를 민주적인 군대 또는 정의로운 군대로 만드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단시간(短時間) 내에 이러한 대업을 성공시키기 어려우니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와 통수권에도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균형대원칙(牽制均衡大原則)을 적용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민주적인 군대 또는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어서 그 규모를 늘려가는 방법 등이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민주진영 내에서도 우리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대중 대통령님의 친부(親父)는 김 씨가 아닙니다. 윤대중 대통령님의 친부(親父)는 윤 씨 또는 제갈 씨라는 설 등이 있는 바, 저는 ‘윤대중 대통령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민국헌법 제4조에 명시된 평화통일 이념에 따라 남북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윤대중 대통령님이 북한에 다소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정책은 사실 비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폐세력은 윤대중 대통령님께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아무리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정적(政敵)이 공격할 빌미가 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윤대중 대통령님께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이 주장은 억지 논리이지만 이 주장에 현혹(眩惑)되어 민주진영을 등지고 적폐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대중 대통령님의 실책이 또 있지요. 윤대중 대통령님과 전두환 사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something이 있었다는 정보를 저는 최근에 접했습니다. 윤대중 대통령님이 감옥에 계실 때 전두환이 윤대중 대통령님의 부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윤대중 대통령님이 전두환 사면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윤대중 대통령님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 댓가로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전두환을 사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12.12군란수괴이며 5.17내란군란수괴이며 5.18때 광주시민님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었던 전두환을 사면해 준 것은 윤대중 대통령님의 큰 실책입니다. 우리 민주진영의 어떤 대통령님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백성님들에게 무거운 짐들이 될 뿐인 놀고먹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검사와 검찰이 밉다고 해도, 검사와 검찰은 필요합니다. 재판을 생각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법 관련 고도의 전문인(專門人)인 판사가 법 관련 고도의 전문인(專門人)인 검사와 법 관련 고도의 전문인(專門人)인 변호사의 공방(攻防)을 보고 듣고 난 후에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정공방(法廷攻防)의 양측(兩側) 중 한쪽은 법 관련 고도의 전문인(專門人)이 아닌 보통 공무원이고 또 다른 한쪽은 법 관련 고도의 전문인(專門人)인 변호사라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사(檢事)의 중요성에 관하여 비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인체(人體)에 비유하자면 검사(檢事)는 인체의 면역세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체에서 면역세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체는 에이즈(AIDS), 암(癌)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검사들이 부패하고 그 검사들의 단체인 검찰이 부패하면 그 국가는 에이즈(AIDS), 암(癌)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처럼 부패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진영의 민주의사(民主義士)님들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지금도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걱정하고 계심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검찰개혁의 정답은 공소청(혹은 기소청) 설치가 아니라 당검찰제(黨檢察制), 중대죄공소법정제(重大罪公訴法定制), 검사상호견제제(檢事相互牽制制), 검사동해형벌제(檢事同害刑罰制), 검사민선제(檢事民選制), 검사소환제(檢事召還制)입니다. 중대죄공소법정제(重大罪公訴法定制), 검사상호견제제(檢事相互牽制制), 검사동해형벌제(檢事同害刑罰制), 검사민선제(檢事民選制), 검사소환제(檢事召還制)에 관하여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개혁의 정답은 당언론제(黨言論制)입니다.


내란진압과 대통령 선거 후 민주진영이 대권(大權)과 원권(院權)을 모두 다 잡고 헌법을 개정하여 당검찰제와 당언론제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됩니다.


민국헌법 제8조 

제5항 원내 정당이 국회의원 수에 비례하여 당검찰을 보유하는 당검찰제는 보장되며 당검찰은 주로 정치사건을 담당하고 당검찰의 권한, 조직,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6항 원내 정당이 국회의원 수에 비례하여 언론사를 보유하는 당언론제는 보장되며 당언론의 권한, 조직,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두 문장만 추가하면 검찰개혁의 80% 이상과 언론개혁의 90% 이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당언론제(黨言論制)는 헌법으로 규정한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의 대의(大義)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언론제도입니다. 악당(惡黨), 재벌연합(財閥聯合)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대독재세력(巨大獨裁勢力)에 의해 국내 모든 언론계(言論界)가 장악(掌握)되어 일언독재(一言獨裁)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언론제(黨言論制)는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언론제도입니다. 


당언론제(黨言論制)를 실시하면 우리나라의 주권주(主權主)이신 백성님들께서는 원내 각 정당들에 속한 각 당언론사(黨言論社)들이 제공하는 뉴스,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각인(各人)의 기호(嗜好)에 따라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계를 보면 악당(=내란당)과 한통속인 적폐언론들이 언론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당과 코드가 맞는 보기만 해도 토(吐)할 것 같은 면상(面像)의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을 비롯한 방송인들이 TV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또한 악당과 코드가 맞아 여론을 사악하고 흉악하게 이끌거나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반역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뉴스들, 드라마들, 영화들, 예능들 기타 프로그램들 등이 TV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弊害)들이 생긴 원인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주수입원(主收入源)이 재벌들이 주는 광고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弊害)들을 막을 언론제도가 바로 당언론제(黨言論制)입니다. 


당언론제를 실시하면 보기만 해도 토(吐)할 것 같은 면상(面像)의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을 비롯한 방송인들이 출연하는 혐오스러운 악당방송들과 악당뉴스들 등을 선택권이 심하게 제한된 현실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강제적(半强制的)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당언론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24시간 뉴스 방송사인 YTN, 일반 방송사인 MBC, JTBC, 신문사인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portal-site인 NAVER 등에서 매우 민주적이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방송, 뉴스, 드라마, 영화, 예능, 신문, 여론위조 없는 NAVER 뉴스와 댓글, 답글, 공감 누르기 등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사, 신문사, portal-site 등 언론사들은 백성님들의 삶과 민주주의와 정치 등에 매우 큰 영향력들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체제의 국가인가를 논할 필요도 없이 어떤 국가에서든 언론사들은 매우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독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역적들도 이러한 언론들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반란을 일으킬 때 방송사들, 신문사들 등 언론사들을 국회와 함께 제1 순위로 장악해야 할 기관들로 정하였었음을 역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사들이 국가의 주인님들인 백성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언론활동들만을 해야 마땅하겠으나, 현실은 이와 반대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원인은 언론사들의 주요 수입원들이 악당(惡黨)과 한통속인 재벌들이 주는 광고료들과 뒷돈(후원금, 지원금, 뇌물, 간접광고료 등 그 명칭들은 다양.)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언론사가 재벌들의 요구를 어기고 재벌들이나 악당의 치부(恥部)들을 드러내는 등 공정한 언론활동을 한다면 재벌들은 그 언론사에 광고료도 주지 않고 뒷돈도 주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그 언론사는 재정에 큰 타격을 입어 언론활동이 위축되거나 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요 광고주들인 재벌들은 언론사들에게 슈퍼갑인 존재들이며, 악당은 이러한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권리들과 이익들 따위는 얼마든지 희생시키는 존재임을 현대역사가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한통속인 악당이 경제적인 방법뿐 아니라 검경수사, 법적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으로 공정한 언론활동을 하는 언론사를 탄압한 경우들도 역사에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법적 기타 다양한 방법들로 공정한 언론사가 탄압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언론제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당언론제를 헌법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짧게 걸리는지 오래 걸리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현실은 결국 언론사들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재벌들과 한통속인 악당언론사(惡黨言論社)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언론사들에게 공정한 언론활동을 하라고 도덕적인 요구를 하면 이에 따라 줄 언론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은 방송사들, 신문사들, portal-site들 등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주요 수입원들이 재벌들에게 받는 광고료들과 뒷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재벌들과 한통속인 악당을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언론계의 이러한 구조적모순(構造的矛盾)을 개혁하기 위한 언론개혁제도가 바로 당언론제입니다.


정치세력들간의 견제를 통해 독재를 막고자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복수정당제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이 복수정당제의 이념을 실현시킬 제대로 된 구체적인 제도들은 헌법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벌들과 한통속인 악당이 검찰과 언론사들의 대부분을 장악하여 재벌들과 기득권층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 인구의 대다수인 서민들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희생시키는 독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현대역사(現代歷史)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일당독재를 막기 위해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것처럼, 일검독재(一檢獨裁)를 막기 위해 당검찰제(黨檢察制)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며, 일언독재(一言獨裁)를 막기 위해 당언론제(黨言論制)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한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의 대의(大義)는 정치세력들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백성님들의 기본권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헌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백성님들의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국가와 헌법기관들과 기타 국가기관들과 공직인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백성님들의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며 “정치인들이 맨날 서로 싸움만 한다. 싸움 좀 그만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어리석은 언행입니다. 정치인들간에 서로 싸우지 말라는 뜻은 정치인들간에 서로 견제를 하지 말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즉, 정치인들간에 서로 싸우지 말라는 뜻은 정치인들간에 서로 한통속이 되라는 뜻이며 서로 야합하라는 뜻이며 서로 담합하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정치인들간에 서로 견제를 하지 않고, 원내(院內) 정당(政黨)들이 서로 한통속(=야합=담합)이 된다면 어떤 비극들이 생길까요? 서로 한통속이 된 정치인들은 그 어떤 정치권력으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법들을 만들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법들과 정책들을 집행하며 백성님들의 기본권들을 짓밟고 백성님들의 재산과 성(性)과 노동력을 대놓고 약탈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일당독재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맨날 서로 싸움만 한다. 싸움 좀 그만해라.”라는 말씀은 제발 일당독재를 하라는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당독재의 폐해(弊害)들에 관하여 대절왕(對絶王)과 대절왕을 지지하는 왕당파(王黨派)의 독재치하(獨裁治下)에서 많은 피땀을 흘리며 고생한 끝에 서양의 사회과학 천재들이 만들어낸 이념과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民主主義), 견제균형대원칙(牽制均衡大原則), 권력분립제(權力分立制), 삼권분립제(三權分立制),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 등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면적이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어떤 섬나라가 교통이 너무 불편한 태평양 한 가운데에 있다고 가정(假定)해 보겠습니다. 그 섬나라에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A라는 마트 한 곳 외에 전혀 없습니다. A마트의 사장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로부터 생필품들을 수입하여 그 섬나라의 백성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섬나라는 태평양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불편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은 거의 없고 A마트만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들에서 생필품들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A마트의 사장이 생필품들을 백성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 마음이 악(惡)하게 바뀐 A마트 사장은 생필품들의 가격을 10배로 부풀려서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섬나라의 백성들은 생필품을 구할 다른 시장이나 다른 마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10배로 부풀려진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마트 사장과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비싸게 생필품 값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들을 함부로 대하고 매우 불친절하게 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섬나라 백성들은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또 그 A마트에 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A마트의 이러한 극심한 횡포들에 시달리던 민심은 폭발하였고 그 섬나라의 백성들은 A마트 사장을 살해하고 A마트 직원들을 더러는 살해하고 더러는 사형 외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나라에는 A마트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통해 외국과의 무역로(貿易路)와 외국과의 무역에 필요한 기타 방법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외국에서 생필품들을 수입하여 B마트, C마트, D마트, F마트, G마트를 만들어 생필품들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5개 마트들의 사장들과 직원들은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생필품들을 판매하고 더 많은 이익들을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하고 볼썽사납게 싸우며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던 그 섬나라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5개 마트들의 사장들과 직원들을 향해 “저 인간들이 맨날 서로 싸움만 한다. 싸움 좀 그만해라.”라고 입버릇처럼 늘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나라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이러한 비난을 받던 5개 마트들의 사장들은 이러한 비난도 그만 받고 싶고 돈도 더 많이 벌기 위해 서로 꾀를 내어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5개 마트의 사장들이 담합(談合), 즉 겉으로는 5개의 마트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속으로는 한통속이 되어 서로 짜고 생필품들의 가격을 10배로 부풀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생필품들의 가격을 10배로 부풀려 받을 뿐 아니라 5개 마트들의 사장들과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매우 불친절하게 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섬나라의 백성들은 그 5개 마트들 중 한 곳으로 가서 비싼 가격으로 불친절한 대우를 받으며 생필품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나라에서는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이 그 5개 마트들 외에는 전혀 없었으며 그 5개 마트들의 사장들과 고위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외국과 무역으로 생필품들을 수입할 능력도 없었고 새로운 마트를 만들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 비유에서 【A마트】의 원관념(元觀念)은 【독재왕정(獨裁王政)】입니다. 


그리고 위 비유에서 【서로 경쟁하던 B마트, C마트, D마트, F마트, G마트】의 원관념(元觀念)은 【지금 우리나라의 원내 정당들】이고, 【서로 경쟁하던 B마트, C마트, D마트, F마트, G마트를 향해 “저 인간들이 맨날 서로 싸움만 한다. 싸움 좀 그만해라.”라고 입버릇처럼 늘 말한 사람들】의 원관념(元觀念)은 【지금 우리나라의 원내 정당들과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인들이 맨날 서로 싸움만 한다. 싸움 좀 그만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견제균형대원칙(牽制均衡大原則), 권력분립(權力分立), 삼권분립(三權分立), 다권분립(多權分立),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 당검찰제(黨檢察制), 당언론제(黨言論制) 등으로 일당독재(一黨獨裁)를 막는 정치체제에서는 정치세력들이 백성님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선택을 받아 대권(大權)을 비롯한 정권(政權)을 얻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느라고 바빠지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치세력들이 서로 한통속이 되어 백성님들의 기본권들을 유린하는 등 악행들을 저지를 시간과 기회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반면교사(反面敎師)를 보기 원하신다면 일당독재체제인 정은왕국을 보시면 됩니다. 12.3내란이 성공했다면 건설되었을 내란부부의 독재왕국을 상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민주국가의 현명한 주인들이라면 정치인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언행을 해야 할까요? 정치인들이 겉으로만 정쟁(政爭)을 하는 척 쇼를 하고 속으로는 야합(野合) 또는 한통속이 되어 갖가지 사기적(詐欺的)인 방법들로 백성님들 모두의 재산인 국가재정 혈세를 약탈하는 것은 아닌지, 백성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제도를 만들거나 실시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인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늘 감시하고 감독하고 시위, 집회, 기타 여론 활동, 선거 등 다양한 방법들로 정치에 참여하며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정치를 잘하라.”, “쇼만 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하라.”, “선의의 경쟁을 하라.”, “국가재정을 절약하여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라.”, “9천조원어치가 넘는 석유가 매장된 7광구를 개발하라.”......  


당검찰제(黨檢察制)와 당언론제(黨言論制)가 없는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는 총알 없는 총과 같으며, 잉크 없는 펜과 같은 것입니다. 당검찰제(黨檢察制)와 당언론제(黨言論制)는 헌법으로 보장한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의 대의(大義)인 정치세력들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백성님들의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手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으로 당검찰제와 당언론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으로 당검찰제와 당언론제를 보장한 후 당언론제와 관련하여 어느 당(黨)이 어떤 언론사들을 보유하게 할지와 이에 필요한 예산(豫算)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면 됩니다. 


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항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언론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모든 언론사들이 원내 정당들 중 어떠한 정당에 꼭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언론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언론사들을 세울 자유와 언론사들이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할 권리는 민국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권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당언론제를 실시함으로써 당언론사(黨言論社)로 선정(選定)된 언론사에게 좋은 점들은 당언론사(黨言論社)가 되면 재벌(財閥), 군벌(軍閥), 관벌(官閥)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내외(國內外)의 거대독재세력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과 법제도적 탄압이나 기타 탄압 등과 관련하여서도 헌법과 법령과 소속된 정당과 국가에 의해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당언론사(黨言論社)의 직원들 모두는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과 급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재벌을 비롯한 거대독재세력이 주는 광고료, 뒷돈 등의 수입이 없어도 당언론사(黨言論社)가 언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支障)이 없도록 국가가 국영방송사에 준(準)하는 재정적 지원을 당언론사(黨言論社)에 하고 당언론사의 직원들의 신분과 급여도 공무원에 준(準)하여 보장하여 줌으로써 일언독재(一言獨裁)의 폐해(弊害)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언론제(黨言論制)를 실시하게 되면 백성님들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을 가진 다양한 언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받게 되고 정치세력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큰 기여(寄與)를 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복수정당제의 대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국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민주주의 만세.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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