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진압과 대선 후 헌법개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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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진압과 대선 후 헌법개정은 이렇게...

TRUTHMZ 0 59,971 02.16 11:13

내란 진압과 대선 후 민주진영이 대권과 원권을 다 잡은 후 헌법을 개정하기를 기원하며 헌법과 관련한 배경지식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연성헌법, 경성헌법, 합성헌법. >

 

헌법은 개정 난이도에 따라 연성헌법, 경성헌법, 합성헌법으로 구분됩니다.

 

연성헌법(軟性憲法)이란 특별하게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 법률과 같은 개정 절차로 개헌이 가능한 헌법입니다.

 

연성헌법의 대표적인 강점은 효율성(效率性)이 좋다는 것이고, 연성헌법의 대표적인 약점은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효율성(效率性)이란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입니다.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입니다. 법적안정성만을 위한다면 법이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경성헌법(硬性憲法)이란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입니다.

 

경성헌법의 대표적인 강점은 법적안정성이 좋다는 것이고, 경성헌법의 대표적인 약점은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합성헌법(合成憲法)이란 헌법개정에 있어서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의 강점들만을 합성(合成)한 헌법입니다.

 

연성헌법, 경성헌법, 합성헌법 중 합성헌법이 가장 좋은 헌법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개정하기가 매우 지나치게 어려운 지독한 경성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1987년에 개정한 헌법이니 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38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헌법입니다.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38년 동안 한 번도 동침(同寢)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별()을 못 본 것입니다. 38년 동안 운우지락(雲雨之樂)이 한 번도 없어서 38년 동안 가뭄에 지쳐있는 국가를 상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선, 총선, 지선 등 선거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편견부터 깨고 대선, 총선, 지선 등 선거를 할 때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 헌법도 함께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 통신기술이 매우 발달한 지금 선거 후보들끼리 인터넷 토론을 하게 해서 그 동영상을 방송해도 되고, 전국방송 또는 지역방송 등 일반방송으로 선거 후보들끼리의 토론을 방송하게 해도 됩니다. 후보들의 약력과 공약 등을 알릴 때에도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알리면 혈세가 절약됩니다.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선거를 원하지 않는 주권주(主權主)는 전자결재(電子決裁)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그만큼 선거비용이 절약됩니다. 외국 순방(巡訪)을 다니던 박근혜도 외국에서 국가중대사를 전자결재로 간단하게 처리했었는데 박근혜보다 훌륭하신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권주님들께서 전자결재로 편하고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선거를 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혈세가 적게 들어가는 경제적인 선거를 하려는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경제적인 선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자주 해야 진정한 민주국가에 가까워집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만 아니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헌법재판관, 검사, 경찰서장 등까지 민선(民選)해야 합니다. 제왕적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일부 인사권까지 갖는 지금의 제도는 독재의 잔재입니다.

 

대선 후 1년째에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民主軍), 기본소득제, 당검찰제, 당언론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헌법으로 명문화하면 좋을 것입니다.

 

대선 후 4년 동안 적폐수거를 제대로 하고 나서, 대통령 임기 말에 대통령의 권한들 중 상당한 부분들을 다른 공직인들 또는 다른 공적 기관들에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제왕적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헌법개정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차에도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인들에 대한 소환제를 헌법으로 보장해 놓아야 진정한 민주국가에 가까워집니다.

 

 

 

 

 

< 일반개정헌법, 증보헌법, 접합헌법. >

 

헌법은 개정 방식에 따라 일반개정헌법, 증보헌법, 접합헌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개정헌법(一般改定憲法)이란 전체 헌법 내용에 수정, 추가할 조항을 갈아 끼우거나 또는 전체 헌법 내용에서 삭제할 조항을 직접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일반개정헌법입니다.

 

일반개정헌법의 대표적인 강점은 헌법의 전체적인 내용이 깔끔하게 편집이 되어 있어서 육안(肉眼)으로 보기에 외형(外形)이 단정(端整)하다는 것입니다.

 

일반개정헌법의 가장 큰 약점은 헌법을 개정할 때 두 개 이상의 조항 또는 두 개 이상의 가치(價値)를 함께 묶어서 한 번에 개정하는 경우 주권주(主權主)가 원하는 조항 또는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와 함께 묶인 주권주가 원하지 않는 다른 조항 또는 다른 가치까지 헌법에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마트에서 고객은 A라는 상품만을 구입하기를 원하는데 마트측에서는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함께 묶어서만 판매하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헌법을 개정할 때 한 개의 조항 또는 한 개의 가치만을 수정, 추가, 삭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보헌법(增補憲法)이란 헌법 내용의 말미(末尾)에 수정, 추가할 헌법 조항을 계속해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헌법입니다. 증보헌법(增補憲法)과 수정헌법(修正憲法)은 같은 뜻입니다. 대표적인 증보헌법은 미국헌법입니다.

 

증보헌법의 대표적인 강점은 헌법을 개정할 때 개정하고자 하는 한 개 조항만을 기존 헌법의 말미에 덧붙여도 되기 때문에 주권주가 원하는 조항 또는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와 함께 묶인 주권주가 원하지 않는 다른 조항 또는 다른 가치까지 헌법에 반영하게 되는 폐해(弊害)가 일반개정헌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증보헌법의 대표적인 약점은 육안(肉眼)으로 보기에 헌법의 전체적인 외형(外形)이 단정(端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접합헌법(椄合憲法)이란 헌법개정 방식에 있어서 일반개정헌법과 증보헌법의 강점들만을 접합(椄合)한 헌법입니다.

 

일반개정헌법, 증보헌법, 접합헌법 중 접합헌법이 가장 좋은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기존의 헌법개정 방식처럼 한꺼번에 여러 조항들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조항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이 A라는 헌법 조항의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B라는 헌법 조항의 개정에는 반대하는데, A라는 헌법 조항과 B라는 헌법 조항을 1번의 선거로 동시에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비유하자면 마트에서 상품 끼워팔기를 하는 것과 같은 폐해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은 내란진압과 적폐수거에 집중하고, 대선 후 헌법 개정은 국가중대사이니 양심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의인님들의 많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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