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군사반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民主軍)을 헌법으로 보장해 놓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民主軍)을 헌법으로 보장해 놓아야 내란과 군사반란을 제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민주군(民主軍)이 없는 민주주의는 죽은 것입니다.
권력은 무기(武器)에서 나옵니다. 민주군(民主軍)이 없는 민주주의는 총칼에 의해 찢길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12.3내란군사반란 당일 군(軍)이 서울특별시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들마다 계엄사령부들을 설치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31사단만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참모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엄사령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4일에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조사 국정조사특위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계엄군이 단순히 국회 장악만을 시도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계엄사령부들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계엄통치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시 10분쯤 3군단 예하 21사단 소속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채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양구군청 통합방위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에 진입했습니다.
계엄법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제3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제1항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에 따르면 지구계엄사령부는 해당 지역에서 체포, 구금, 언론, 출판, 집회 등에 대해 특별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만 보더라도 내란, 군사반란, 독재, 부정대선, 군경의 강압에 의한 불법개헌 등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1952년 7.4발췌개헌내란군사반란, 1952년 8.5부정대선, 1954년 11.29사사오입개헌내란, 1956년 5.15부정대선, 1960년 3.15부정선거, 1961년 5.16내란군사반란, 1963년 10.15부정대선, 1967년 5.3부정대선, 1971년 4.27부정대선, 1972년 10.17계엄내란, 1972년 12.23부정대선, 1972년 12.27유신내란, 1978년 7.6부정대선, 1979년 12.6부정대선, 1979년 12.12군사반란, 1980년 5.17내란군사반란, 1980년 8.27부정대선, 1981년 2.25부정대선, 1987년 12.16부정대선, 1992년 12.18부정대선, 2012년 12.19부정대선, 2017년 내란군사반란예비음모, 2022년 3.9부정대선, 2024년 12.3내란군사반란, 2025년 1.19내란.
앞으로도 내란, 군사반란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여 제발 군사반란이 일어나지 않거나 군사반란이 실패하게 해 달라고 빌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취약점은 대통령이 친위내란 또는 친위군사반란을 일으키면 이를 막을 군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民主軍)을 헌법으로 보장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희생인들과 그 유족들로 구성된 민주회의 민주의장이 민주군의 통수권을 갖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도면밀한 독재자의 성공적인 군사반란 한 번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노력했던 그 모든 고생들은 헛고생이 되고 맙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