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때 윤석열이 했던말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 그리고 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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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때 윤석열이 했던말 "반국가 세력 일거에 척결" 그리고 포고문

근드운 0 35,704 10:57

“박정희 전두환보다 폭력적”...5·16쿠데타 이후 6번 포고령 비교, 분석

어제(3일) 밤 10시 30분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문 중 일부 (2024.12.3.)
30분 뒤인 밤 11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엄사 포고문 제1호를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 포고문 (2024.12.3.)
 
지금 윤석열은 헌재에 나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발뺌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분명히 전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 자신이 계엄 지시를 했던 내란 수괴고
일거에 척결 운운하며 계엄 선포도 본인이 했음...그리고 군대를 국회로 보낸것도 본인이고요
즉...반국가 세력 척결 운운하며 다른곳도 아닌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김어준씨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다면 그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척결하려 했다는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헌재에서 실실 쪼개가며 자신이 이번 계엄과는 무관한듯한 태도의 정신병자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대 더 가관인것은 그런 정신병자를 지금도 따르며 탄핵반대를 외치는 ㅁㅊ것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다란 겁니다
전 그들을 보면 1950년대 이데올로기 광기로 죄없는 사람들 죽이고 다니던 인간 백정들이 생각납니다
다시 말해 보도연맹 사건때 빨갱이 몰이로 사람죽이고 다니던 그런 인간백정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인 겁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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