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판

시사

김용재판

콰이어 0 37,008 02.06 16:32

재판부가 유죄 선고하더군요.

 

너무 황당하여서 할말을 잃게 만드는데

 

김용은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유동규가 돈을 주고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위치 데이터상, 그것도 로우데이터 수준에서 입증했기 때문임

 

간혹 튀는 점이 나오는 걸 두고 검찰이 무결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딴지를 거는 수준이라서 김용 측은 재판 결과를 낙관했는데

 

그걸 유죄선고해버림. 김용 재판 두번 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에서 '증거의 증명력'이라고 말한 구체적인 증거라고 것이, 유동규의 말 뿐인데, 그걸 구글 타임라인으로 배척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임.

 

이 구글타임라인은 검찰 입증수준보다 변호인 측이 높은 수준(로우데이터)으로 입증한 것일 뿐 아니라 김용의 증언과도 시점과 동선이 일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고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변호인 측의 탄핵증거가 더 높은 수준의 입증을 보일 필요가 없음)

 

그럼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할 때나, 과거 유죄선고한 증거로도 구글 위치데이터는 입증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로우데이터에서 튕기는 점 하나만 나와도 이 재판 결과를 근거로하여 말할 수 있으니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1433001

항소심에선 김 전 부원장이 ‘검찰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시간·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쟁점이 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재판부는 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부원장 측 이창환 변호사는 “구글 타임라인 감정을 통해 검찰이 지목한 2021년 대선 직전의 정치자금 수수 일자와 어긋남을 입증했다”며 “대법원에서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의 허위진술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되면서 “판사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동안 뭐한 겁니까”라고 소리쳤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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