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들은 필히 국가보안법 불고지죄건 , 국가내란 선전/선동죄건 , 폭동 /소요 사주죄건 , 허위사실유포죄건, 명예훼손죄건 나발이건 뭐건 전부
기소해서 칼맛제대로 보여줘야함
이런것들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없다라는 방증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