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 외에 추가 쟁점이 있지만
현재까지 양측 주장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정리해봤습니다
<비상계엄의 구성적 요건 위반>
청구인측 주장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
(헌법 77조 1항 위반)
피청구인측 주장
-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선관위 부정선거 검증을 위한 비상 계엄
- 비상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써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님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반>
청구인측 주장
- 국무회의가 미비, 회의록 없음, 국무위원 부서 없음
(헌법 82조, 계엄법 2조 5,6항 위반)
-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음
(헌법 77조 4항 위반)
피청구인측 주장
- 국무회의 있었음
<비상계엄의 내용적 위반>
청구인측 주장
- 법적 근거 없는 국회 입법권 제한, 국회 해산 시도
- 증거
• 포고령 1호
• 최상목 문건
• 국회에 진입한 군부대 CCTV 영상
•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의 공소장
피청구인측 주장
- 포고령은 1호는 김용현이 과거 포고문을 잘못 베낀 것
- 최상목 문건은 김용현이 작성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알지 못함
-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군부대 투입이었음
- 공범들의 검찰 증언에 부동의, 오염된 증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