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안법엔 반국가단체나 지령을받은자를 알면서 정보기관에 고지하지않는자는 불고지죄로 처벌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종북좌파 종북좌파 타령을하고 북한 간첩 / 중국 간첩 운운하면서 빨갱이 취급하면서 왜 국가정보원엔 신고왜 안함?
불고지죄의 감면 또는 면제는 친족관계 가족뿐인데 혹시 간첩가족임????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