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사 형상기억종인지 뭔지 재판에서 이미 패소했는데 그건 모르고 싶겠지

시사

하기사 형상기억종인지 뭔지 재판에서 이미 패소했는데 그건 모르고 싶겠지

축하축하맨 0 19,343 01.30 20:10

(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유형의 투표지가 피고 또는 각 구·시·군위원회가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투표지가 위조되어 투입되었다는 증명이 없다.

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 제158조 제4항은 선거인은 투표지를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거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은 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인이 기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선거인이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였다면 이는 '정규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투표지에 해당하고,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 또는 회송용 봉투에 넣었는지 여부는 투표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2021. 6. 28. 자 검증 결과 및 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일투표나 관내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이 사건 선거 지역구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하여 접지 않고도 회송용 봉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위 검증기일에 확인한 투표지는 개표 완료 후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각 분류되고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기간 증거보전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던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증거보전되어 있는 투표지가 접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러한 투표지가 위조된 투표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정선거 및 선거무효사유의 증거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재질로 만들었다

라는 말이 어떻게 형상기억종이라는 것이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해 반박하는 영상찍어서 올렸으나

겁먹어서 내린게 아니라 당신들이 욕해서 내린거드만 ㅋㅋㅋ

왜 형상기억종이라는 말도 안 했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해서 속인것처럼 우기고 싶었지

니들이 그렇게 구라라고 말하는 영상 잘 보이소

'형상기억종이' 라고 말을 하나 ㅋㅋㅋ

ㅄㅅㄲ들

 

지들이 진 선거기에 부정선거고 ㅠㅠ

지들이 졌으니까 음모론이 맞아야하고 ㅠㅠ

지들이 어거지를 부리고 싶으니까 중국해커들이 잡혔다고 박박우겨야지 ㅋㅋㅋ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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