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군사반란을 막을 근본적 대책

시사

내란과 군사반란을 막을 근본적 대책

TRUTHMZ 0 57,063 01.29 09:08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만 보더라도 내란, 군사반란, 독재, 부정대선, 군경의 강압에 의한 불법개헌 등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1952년 7.4발췌개헌내란군란, 1952년 8.5부정대선, 1954년 11.29사사오입개헌내란, 1956년 5.15부정대선, 1960년 3.15부정대선, 1961년 5.16군사반란, 1963년 10.15부정대선, 1967년 5.3부정대선, 1971년 4.27부정대선, 1972년 10.17계엄내란, 1972년 12.23부정대선, 1972년 12.27유신내란, 1978년 7.6부정대선, 1979년 12.6부정대선, 1979년 12.12군사반란, 1980년 5.17내란군사반란, 1980년 8.27부정대선, 1981년 2.25부정대선, 1987년 12.16부정대선, 1992년 12.18부정대선, 2012년 12.19부정대선, 2017년 내란군사반란예비음모, 2022년 3.9부정대선, 2024년 12.3내란군란, 2025년 1.19내란.

만약 2024년 12월 3일에 발발했던 내란이 성공했다면 서울은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 판사들, 언론인들은 지하 수백미터 깊이에 있는 B1벙커로 잡혀간 후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독재세력은 선관위를 장악하여 지난 총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한 후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국회를 없애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세력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궐기한 국민들을 본보기로 잔인하게 학살했을 것입니다.

군대도 갔다오지 못한 12.3내란우두머리가 심약하여 잔인한 만행들을 저지르지는 않았을까요? 독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3내란우두머리의 배후에는 월남전에서 양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강간했던 군인들과 1980년 5.18때 양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강간했던 군인들 등 사람을 죽이는 피맛을 본 늙은 악마들이 있고, 12.3내란우두머리의 배후에는 피맛을 본 늙은 악마들의 아들들이 현역 장교들로도 있고 예비역 장교들로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난 사악하고 흉악한 전직 장군은 송곳, 야구 방망이 등 각종 고문 도구들을 준비하였음이 언론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12.3내란우두머리가 스스로는 잔인한 만행은 저지르지 않으려 한다 해도 피맛에 취한 그의 배후세력들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재세력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독재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산발적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고문당하거나 학살되고, 살아 남은 국민들은 독재세력에게 기본권을 유린당하며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독재자와 독재세력이 국민들의 재산과 성(性)과 노동력을 대놓고 약탈하는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12.3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절대왕국을 만들어 자신이 절대군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실질적인 절대군주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공화국입니다. 그러나 12.3내란이 성공했다면 12.3내란우두머리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자신이 절대군주가 되는 절대왕국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왕국의 제2대왕으로 12.3내란우두머리의 처(妻)가 등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16군난쟁이가 유신헌법을 만든 이유도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자신의 절대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이었습니다.

전세계에 독재국가들이 많고 심지어 절대왕국들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독재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간판만 민주국가이지 실상은 재벌들이 미국의 진짜 주인입니다. 북한도 간판만 민주국가이지 실상은 김정은 절대왕국입니다. 만약 왜본에 주둔중인 미군이 철수하면 왜본은 금방 군국주의 국가로 변할 것인 바 피없이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왜본의 민주주의는 비바람에 쉽게 쓰러질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입헌군주제 국가들이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진정한 민주국가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란은 진압될 것이며 적폐들은 청산될 것입니다. 

보혈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란이 진압되고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 국정이 안정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20년 안에 전세계에서 경제력이 2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12.3사태는 전방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내란이며 군사반란입니다. 내란우두머리인 동시에 군사반란수괴인 독재자를 사형에 처하고 내란범들과 군사반란범들과 내란선동범들까지 모두 다 신속하고 과감하고 철저하게 구속수사하고 엄벌하여 민주주의의 지엄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란과 군사반란의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1961년 5.16군사반란, 1979년 12.12군사반란, 1980년 5.17내란군사반란, 2017년 내란군사반란예비음모, 2024년 12.3내란군사반란, 2025년 1.19내란.

내란과 군사반란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대통령이 친위내란 또는 친위군사반란을 일으키면 이를 막을 군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비극적인 내란과 군사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을 헌법으로 보장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선 후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됩니다.

헌법 제1조 제3항 민주군은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한다.

헌법 제1조 제4항 민주희생인들과 그 유족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주의원을 선출하고, 민주회는 200인 이상의 민주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주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주회의장을 선출하며 민주회의장에 대한 소환권을 갖는다. 민주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주군을 통수한다. 민주회의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 소환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조 제5항 민주검찰은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에 관하여 최우선으로 공소권을 갖고, 민주경찰은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에 관하여 최우선으로 수사권을 갖는다.

헌법 제1조 제6항 민주군, 민주회, 민주검찰, 민주경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조 제7항 모든 장교는 매년 1회 이상 거짓말탐지기로 민주관, 민족관, 안보관, 도덕성, 역사관, 독재관, 뇌물죄 등 범법 여부에 관한 사상검사를 받는다. 장교사상검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하며 사상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장교는 파면 또는 부사관, 병이 된다. 

헌법 제1조 제8항 민주군이나 민주경찰이 내란 또는 군사반란을 일으킨 경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조 제9항 민주군, 국군, 향토군 외의 군대를 창설하지 못하며 민주군의 군사력과 국군의 군사력과 향토군의 군사력은 서로 동일해야 한다.

헌법 제1조 제10항 향토군은 각 광역자치단체에 주둔하는 광역향토군으로 구성되며, 각 광역향토군의 통수관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광역향토군통수관은 임기가 5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에 의해 소환된다. 각 광역향토군의 주임무는 각 광역자치단체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각 광역향토를 방위하는 것이다.

헌법 제1조 제11항 외침, 내란, 군사반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주군, 국군, 향토군을 통일적으로 통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주회의장, 대통령, 각 광역향토군통수관의 만장일치로 총통수관을 정할 수 있다.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내란과 군사반란은 또 일어납니다.

사악하고 흉악한 자들이 다시는 내란과 군사반란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역적들을 극형에 처하고,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을 헌법으로 반드시 보장해 놓아야 합니다.

몇 년 전 미얀마에서 또 군사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얀마에서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의인(民主義人)분들이 잔인하게 진압, 구타, 체포, 고문, 학살당하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시청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미얀마의 민주군이 군란군과 싸워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군란군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도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 진압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을 헌법으로 반드시 보장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1961년 5.16군사반란, 1979년 12.12군사반란, 1980년 5.17내란군사반란, 2017년 내란군사반란예비음모, 2024년 12.3내란군사반란, 2025년 1.19내란을 또 되풀이하는 비극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란세력은 지금도 준동중이며 12.3내란과 1.19내란에 이어 제3차내란의 조짐까지 보입니다.

민주진영 우리들 모두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이번 내란 역적들은 물론이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과거의 민족반역범들과 내란, 군사반란 역적들까지 다 엄벌해야 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미 죽은 역적들에게는 역사적 심판 등을 비롯하여 각종 엄벌들을 내리고, 역적질로 얻은 재산을 물려받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합당한 엄벌들을 내려야 합니다.

국군이 내란 또는 군사반란을 일으키면 민주군과 향토군이 힘을 합쳐 이를 진압하면 됩니다. 민주군이 내란 또는 군사반란을 일으키면 국군과 향토군이 힘을 합쳐 이를 진압하면 됩니다. 

각 광역향토군통수관은 담당 광역향토군을 독자적으로 통수하므로 향토군 전체가 내란 또는 군사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뜻을 같이하기도 어려우며, 향토군 전체가 뜻을 같이하여 국군이 일으키는 내란 또는 군사반란에 가담하기도 어려우며, 향토군 전체가 뜻을 같이하여 민주군이 일으키는 내란 또는 군사반란에 가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인류종말핵전쟁인 3차세계대전의 발발을 막기 위해 인류가 연구해낸 최선의 지혜는 세력균형론입니다.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도 세력균형론에 의거하여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며 군사력의 균형을 이루어 인류종말핵전쟁인 3차세계대전의 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민주군, 국군, 각 광역향토군들이 세력균형론에 의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야 내란, 군사반란은 물론 내전이 발발할 확률도 0%에 가까워집니다. 

내전을 걱정하여 위와 같은 헌법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1945년 이후 지금까지 80년 동안이나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세력균형론에 의거하여 서로 군사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3차세계대전의 발발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방지하고 있음이 증명하듯이 국내에서도 내란, 군사반란은 물론 내전이 발발할 확률까지 오랫동안 0%에 가깝게 만드는 인류 최선의 이론은 세력균형론 외에 없습니다.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할 때 세력균형론에 의거하여 군제도를 고치면 향후 80년 내에까지 내란, 군사반란, 내전의 발발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총은 총으로, 핵은 핵으로, 군대는 군대로 견제해야 서로가 서로의 무력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대전방지, 국내 내란방지, 국내 군사반란방지와 관련하여 세력균형론보다 우월한 이론은 없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이유로 UN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도 세력균형론에 의거하여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이루어 인류종말핵전쟁(=3차세계대전)을 막고 있는 바, 국내 내란, 군사반란 문제의 해결 원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제 문제의 해결 원리와 규모만 다를 뿐 그 근본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인류종말핵전쟁(=3차세계대전)방지, 국내 내란방지, 국내 군사반란방지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낸 최선의 이론은 세력균형론입니다.

결론은 대선 후 헌법을 개정하여 내란과 군사반란 진압을 주임무로 하는 민주군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내란이나 군사반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군은 내란이나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싶어도 이 경우 민주군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란이나 군사반란을 시도도 못할 확률이 99%를 넘고, 마찬가지 이유로 민주군이 내란이나 군사반란을 시도도 못할 확률이 99%를 넘습니다.

국내에서 내란 또는 군사반란을 막는 원리와 국제적 문제인 인류종말핵전쟁을 막는 원리는 규모만 다를 뿐 국내와 국제 두 경우 모두의 근본원리는 세력균형론으로서 결국 같은 것이며, 이렇게 세력균형론에 입각하여 군사력을 가진 세력들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내란이 발발할 확률도 0%에 가까워지고 군사반란이 발발할 확률도 0%에 가까워집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민주의인(民主義人)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철저하게 내란범들을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대형으로 엄벌해야 합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들이 반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겪었던 내란, 군사반란, 독재, 부정부패 등 그 수많은 비극들을 해결할 지혜들을 헌법개정과 법률제개정으로 법제화(法制化)해 놓지 않으면 그 모든 희생들과 고생들과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대선 후 우리나라 법제도의 취약한 부분들을 헌법개정과 법률제개정으로 보완하고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란, 군사반란, 악당의 패악질이 또 반복됩니다.

민주의인(民主義人)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합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필승.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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