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88조에 보면
내란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것이...일단 내란으로 인한 살인이 있어야 적어도 무기형인데...이번 윤석열의 내란은 살인은 없었다란 점입니다...
이게 윤석열의 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듯 싶은데....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