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를 지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