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식이 먹혀든 재판이 김성태 방용철이 증인으로 나온 재판이었음.
김성태는 술먹고 기억 안난다고 답하고 방용철이 대신 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하여 방용철이 증언하는 방식이었음.
그럼 방용철이 김성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방식이었음. 두명을 각각 분리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앞사람이 어떻게 답할지를 듣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법정에서 버젓이 증인의 말 맞추기를 허용하였고, 그 결과를 인용하여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함. (이화영 2심판결)
하지만 엄연히 검찰은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어떠한 물증도 내세우지 못했음. 버젓이 법정에서 말맞춘 증언 이외는.
재판정에서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바로 써먹는군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