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을 없앤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해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개인 비서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에도 경호처 소속이지만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