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 친위쿠데타의 전무후무한 ‘실패 체포극

시사

12·3 계엄 : 친위쿠데타의 전무후무한 ‘실패 체포극

전피디 0 47,958 01.17 06:39

“12·3 계엄 : 친위쿠데타의 전무후무한 ‘실패 체포극’”


어제 중앙지법에서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윤석열 일당의 실낯같은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다.

“친위쿠데타”인 윤석열의 12·3 계엄 시도가,

쿠데타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에 걸맞지 않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런데 ‘친위쿠데타 + 친위쿠데타 실패 + 국내 체포’의 사례는 AI들도 못 찾는다.

윤석열이 벌리는 이런 찌질한 행태는 전 세계 쿠데타 역사에 남을 기괴한 장면인 것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윤석열은 어떻게 해낸 것일까?


1. 실패한 친위쿠데타, 왜 흔치 않은가

1) 친위쿠데타 자체가 드물다

- 합법적 권력 기제: 현대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법률·인사권·사법부 견제 등 제도적 수단이 풍부하다.

                            굳이 군·경을 동원해 의회나 언론을 무력화하는 “친위쿠데타”까지 감행하지 않아도,

                            권력 장악에 유리한 장치들이 이미 깔려 있다.

- 국제사회의 압박: 쿠데타는 즉각적인 외교·경제 제재로 이어진다. 

                           페루의 후지모리가 의회 해산(1992)을 선언하자마자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2)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냉혹한 법칙

- 지도자의 자발적 ‘끝맺음’: 보통 친위쿠데타가 실패하면, 지도자는 망명·사퇴·자진 퇴진 등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 

                                       쿠데타가 공개적으로 실패한 뒤에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체포까지 간 사례가 거의 없다: 쿠데타가 실패하는 순간 권력 기반이 붕괴되므로, 

                                             법정까지 끌려가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거나 다른 방식으로 종결되는 일이 잦다. 

                                             후지모리조차 한동안 해외로 도피했다가 결국 체포된 것이지,

                                             쿠데타에 직접 실패하자마자 국내에서 곧장 수갑을 찬 건 아니었다.


2. ‘세계 유일’할 만한 윤석열의 체포 시나리오

1) 쿠데타 실패 → 사퇴 아닌 ‘체포’

-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었다: 통상적으로 쿠데타가 실패하면 지도자는 빠르게 망명하거나 사임 발표를 한다. 

  사법 처리를 기다리기보다 정권 교체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편이 ‘덜 치욕스러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 오히려 출석 요구를 수차례 무시하고, 법원 관할을 두고 잡음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현직·전직 통틀어 “친위쿠데타 실패 뒤 곧장 체포된 첫 대통령”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 적부심 기각으로 드러난 ‘무리수’

- 관할 변경 시도: 애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것”이라 예상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공수처의 체포가 적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았다. 

                     사실상 “왜 관할을 바꾸어가며 시간을 벌려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기류가 컸고, 기각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3. 친위쿠데타 실패의 역사적 말로

1) 알베르토 후지모리(페루, 1992)

- 초기 성공: 의회를 해산하고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일시적으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 결국 몰락: 부패와 인권 탄압이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고, 

                  2000년 대선 부정 의혹까지 겹쳐 임기 중에 망명했다. 이후 체포되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 카이스 사이에드(튀니지, 2021)

= 헌법 중단 선언: 대통령령으로 의회 권한을 정지시키고 헌법 일부 효력을 중단시켰다.

- 현재 진행형: 공식적 ‘실패’ 판정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파괴로 평가받으며 세계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향후 정권 유지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3) 윤석열(대한민국, 2024)

- 친위쿠데타 시도: “12·3 계엄”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언론·사법부까지 틀어쥐려 했으나, 군 내부 반발과 시민사회 저항으로 즉시 붕괴.

- 체포 → 적부심 기각: 실패한 지도자가 물러나지 않고 법정까지 서게 되는 전무후무한 사례다. 

                               사법부가 “이미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라고 본 만큼, 스스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이 많다.


4. 결국, ‘굳이 할 필요 없었던’ 쿠데타와 씁쓸한 최후

1) 친위쿠데타를 안 하는 게 낫다

- 성공해도 독재자로 낙인찍힌다. 실패하면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 국제사회의 경제·외교 보복이 뒤따라와, 대부분 퇴진 후 ‘망명 혹은 감옥’의 길을 걷게 된다.

2) “더할 나위 없이 모자란” 결말

- 윤 전 대통령은 굳이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실패 후에도 사임이 아닌 체포로 이어지는 길을 택했다.

- 관할 법원을 옮겨가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지만, 체포적부심까지 기각되자 이제 남은 건 본격적인 내란죄 재판뿐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12·3 계엄’이라는 무모한 도박을 벌였지만,

결국 친위쿠데타와 함께 몰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는,

역사를 거슬러 오르는 무력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보수 연명’이라는 미명 아래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며

민주주의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는다.

그리고 이걸 해내는 ‘우리’가 참 대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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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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