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내란동조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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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내란동조 현행범 체포

일휘소탕 0 40,548 01.15 21:29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힘 일부의원들은 내란수괴의 관저앞에서, 그리고 국회안에서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 체포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 운운하며 헌법과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내란에 가담 및 동조행위로서 당연히 그 발언사실에대해 고발하고 체포하여야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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