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전문개정 2011. 4. 28.]
대통령에 관한 경호법이 해방이후 만들어진후 여러 개정이 이뤄져 오긴 했지만
그 경호법을 보다보면 그 어디에도 상위 헌법을 절대 위배해선 안된다란 조항이 없습니다...
물론 헌법을 준수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그 어떤자라도 그걸 위배해선 안되긴 하지만
대통령 보호란 명분으로 지금 윤석열 홍위병 노릇하는 경호처는 경호법을 우선으로 두고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란것은 애매모호하게 만들면 절대 안되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세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출근전이라 경호법을 대충 훑어봐서 빼먹었는지는 몰라도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들만 있는거 같네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이 상위 헌법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게 빠져 있다는것은 경호법이 너무 허술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그런 경호법은 절대 헌법 위에 존재 할수 없습니다...그런대 지금 저 경호처장은 경호법만을 내세우고 있으니 그걸 무력화 할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특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내란 외환의 피의자일경우엔 경호를 즉각 중지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