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끌려나오거나 지발로 기어나오거나 둘중에 하나 해라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미 경호처는 경찰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선 전력이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의 압수수색에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집행을 막아설 근거가 없다.
이를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량이 50% 가중된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