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 내란은 진압 중일 뿐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증거를 은닉하고, 공범끼리 말을 맞추고, 역할을 분담하여 저항하고 있는 중이죠.
한편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고, 그 권한은 헌법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자유롭게 의안에 투표를 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특검법안이나 검사 탄핵안에도 찬성 또는 반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헌법 파괴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표결의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가지는 헌법기관으로 헌법 그 자체를 뛰어 넘을수 없고 오로지 수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만들거가 폐기하는 제정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죄가 명백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라면, 내란행위를 종료, 대통령 직무수행을 중단시킬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인 탄핵에 대해 국회의원은 즉시 표결에 참여하여 탄핵에 찬성할 의무가 있을 뿐, 반대할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 명백해 보인다면 즉시 탄핵을 결의하고 헌법재판소로 넘겨 재판을 받도록 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국민의 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하는 어떠한 시도도 모두 내란 중인 피의자를 국회의원의 지위을 이용하여 돕고, 내란행위를 분업하여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즉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탄핵사유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헌법재판소이며, 따라서 국회의원은 즉시 탄핵을 결의하여 헌재의 판단을 받도록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내란를 이유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그 때는 소급하여 탄핵에 반대한 국회의원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란인지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 받을수 없습니다.
탄핵을 지연하고, 반대한 국민의 힘 의원은 내란의 공범이 되고, 국민의 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 국민의 힘 의원들은 내란 우두머리와 분업하여 내란을 완성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당장 내란행위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탄핵에 동참하는 길이 유일한 선택 가능한 길입니다.
이미 탄핵표결에 불참한 국민의 힘 의원은 내란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내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