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혐의 명백시 국회의원 탄핵의무가 있을까?

시사

대통령이 내란혐의 명백시 국회의원 탄핵의무가 있을까?

뭐어떠노 0 10,273 2024.12.09 12:18
통상 국회의원은 의안에 대해 자유롭게 찬/반 투표를 하고, 그 투표행위와 결과에 법적책임을 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럼 대통령이 명백한 내란행위를 자행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헌법적 방법은 탄핵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의원에게 탄핵을 하여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여기 헌법 전문가 계시면 의견 좀 주세요.. 

만약에 탄핵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면, 지금 국힘당은 반헌법적 정당으로 향후 해산되어애 할 운명이됨..

[출처 : 오유-시사]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31 명
  • 오늘 방문자 1,607 명
  • 어제 방문자 1,389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369,497 명
  • 전체 게시물 63,474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5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