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 3차 소환조사…구속영장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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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 3차 소환조사…구속영장 임박

롱베케이션 0 52,297 2024.12.09 11:31
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경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까지 7시간여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9시간여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이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변호는 대형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는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간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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