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 전쟁, 반란, 폭동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정상적인 치안과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 입니다.
윤석렬에 의한 이번 계엄령은
1. 국가적 재난으로 정상적인 치안과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발동 할 수 있으나 이번 계엄은 정당한 명분이 없음
2. 입법부의 동의 아래에 발동돼야 하나 입법부의 동의 없이 혼자서 지 맘대로 발동시킴
3. 치안과 사법권 유지를 위해 동원되는 군대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