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이사진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새로 선임한 6명 이사진의 임기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