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글을 보았다
연봉이 7천이고 주 80시간을 적용하면 시급 만 5천원이라는 글이다
근기법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야간 근무수당도 있고 휴일 근무 수당이란 것도 있다고 한다
초과는 1.5배 야간근무는 0.5배 휴일은 2배이고 동시에 이루어 질때는 중복으로 주어야 합니다
80시간 근무제한은 2024. 2월에 국회 통과하였고 2년후 시행인데 80시간 넘는 곳도 허다하다고 한다
40시간은 기본 시간으로 치고 나머지 40시간은 1.5배를 쳐줘야 한다 그러므로 최하 100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무와 연장 야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은 2.5배 시간으로 쳐야 하고 휴일과 초과가 동시에 되면 2배 야간과 초과가 동시에 되면 2배가 적용될 것이다
아마 주80시간 근무는 실제는 최하 120시간 근무와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근로기준법 규정)
이래서 연봉 7천도 80시간 이상을 더 근무하는 흉부외과와 같은 격무과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한다고 파악되어 지는 것이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