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네이버 뉴스 악성 댓글 수사 위해 시사인에 압수수색 영장 잘못 송부
경찰 “고소인 측이 시사인 도메인 게재, 신속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
시사인 측 “영장 청구·발부 브레이크 없이 남발되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
경찰이 넥슨 집게 손가락 명예훼손 사건 관련 온라인 댓글을 수사하다가 수사 대상이 아닌 시사인에 압수수색 영장을 잘못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시사인 측이 항의하자 경찰이 뒤늦게 이를 철회하면서 잘못된 영장을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시사인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해당 영장은 지난해 12월18일 시사인 기사 <게임을 보랬더니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와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이 21일 발부했다. 시사인은 기사에서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의 '집게손' 손가락 모양이 남성 비하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잘못 지목된 특정 애니메이터 A씨를 향한 성희롱 등 온라인 괴롭힘 사건을 다뤘다.
네이버 포털에 송고된 해당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6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이 시사인에 보낸 영장은 해당 댓글 관련 가입자 정보, 등록기기 정보, 접속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인데,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을 수사하기 위해 시사인에 영장을 보낸 것이다.
해당 댓글은 시사인 홈페이지 기사에 달린 댓글이 아닌 네이버 포털 기사에 달린 댓글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네이버에 요청해야 한다. 이에 시사인 측이 항의하자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철회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