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공황장애 진단"
정 변호사 부인, 아들도 "심신 쇠약" 이유로 불출석 통보
14일 청문회 개최 여부 불투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는 “공황장애 진단”이었다.
정 변호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 동안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