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청탁금지법’ 가장 잘 알아, 尹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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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청탁금지법’ 가장 잘 알아, 尹 최대 징역 3년"

라이온맨킹 0 59,192 07.17 13:5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서 “당연히 직무 관련성 있어”
“김건희 여사 비호할 게 아냐… 대통령실은 왜 엉뚱한 사람 비호하나”
국민권익위, 지난 9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의결서 공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가장 잘 아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출신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벌이 내려질 것을 자신했다.
 
1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대통령의 직무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적인 업무가 대통령의 업무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를 대통령이 챙기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건 궁색한 얘기고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 출신의 어떤 인사를 국립묘지 안장 부탁을 위해 자기는 이걸 줬다는 게 최재영 목사 주장인데, 직무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도 전 의원은 “당연히 있다고 본다”며 “이미 그러한 업무는 보훈처의 업무인데 궁극적으로 대통령 업무에 속할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성 부분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대통령에게 어떤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물음에는 “최대 징역 3년의 형이 가능하다”며 “벌금형도 물론 가능한데, 매우 엄한 중형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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