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절대 다수 위원이 경찰 판단 옳았다는 판단 내려
KF-21 설계도 등 군사 기밀 판매 계정 "지난 2월 수사 착수…군과 협의"
(서울=뉴스1) 김예원 이기범 기자 =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무혐의 판단이 옳았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절대다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소환이 없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우 본부장은 "관련자라기 보단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라며 "심의 신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경찰 판단이 옳았다는 절대다수 판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는 위원들이 한 것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한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2년 5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한 전 위원장 부부가 딸의 논문을 대필하고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를 표절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한 전 위원장의 가족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