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없다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하네요.
청탁 넣을 일이 있으면 배우자를 통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오고가는 뇌물속에 싹트는 부패 ㅋㅋㅋ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1002109919607009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