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의 이름을 딴 벤틀리법...
음주운전 가해자가 가장을 죽였을경우엔 그 자녀들이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줘야 한다...
수감중 양육비를 줄수 없을경우 석방후 1년내로 지급을 시작해야 하며 지급이 미뤄질땐 미뤄진만큼 계속 갚아 나가야 한다...
우리나란 2023년 두 아이의 아빠를 죽인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습니다...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자녀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그나마 덜 느낄수 있도록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