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류 전 총경에 정직 3개월 처분
복종·품의유지 의무 위반 근거로 징계
法 "징계사유 인정…재량권 일탈 아냐"
류삼영 "경찰국, '정권의 경찰' 만들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소송을 통해)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경찰국 반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소를 해서 계속해서 다툴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