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논란

시사

간호법 제정 논란

universea 0 157 2023.05.03 09:53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데요


대한간호사협회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격렬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파업이라는 카드도 들고 나왔는데요

 

의사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여기서 "지역사회"문구 때문에 간호사가 단독의료행위, 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고요 -->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간호사가 단독의료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겠죠?

 

간호조무사는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라는 학력요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90162.html)

 

간무협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이상 졸업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충분한 의료 지식·훈련을 갖추려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2년제 대학 학과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이런 2년제 대학 교육과정이 생기더라도 학원 수강을 따로 해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의료 현장에서의 지위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간무협 쪽 입장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 서독으로 간호인력을 보낼 당시 서독의 간호보조원 제도에 맞춰 만든 것”이라며 “고교 졸업 학력이면 충분하며, 2년제 간호조무학과 등은 (교육·인적 자원의) 낭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의 역할이나 요구되는 능력이 다르다보니 둘 사이의 입장 차이도 있나보네요

의협 주도로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독소조항이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임상병리사도 간호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침탈할 것이다라며 반대하고 있고요..

 

간호법 제정을 윤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호사의 업무환경 개선과 인력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고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도 당연해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https://v.daum.net/v/20230501112705493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 취소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 13개 보건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취지의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관심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 결정에 따라 보건의료계는 상단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간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의사단체 등의 파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대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간호계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간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의사단체와 간호사조무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단체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반대 측은 간호법 제1조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문제 삼는다. 이 문구를 토대로 향후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넣은 것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4월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의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1조 조항의 '지역사회' 문구를 지운 중재안을 마련했다. 간호법 반대 측 요구를 일부 반영한 셈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협은 중재안이 간호법 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지난 9일 협의회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만 초청한 점,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참석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 각본을 짜놓고 간호법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간호법 원안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고, 그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인 만큼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는 극렬한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여당과 간호계의 관계는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다. 간호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간무협은 2만명의 간호조무사 참여를 목표로 오는 3일 1차 전국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대 소속 단체는 지난달 29~30일 단체별로 회의를 열어 총파업 방향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파업에 대한 최종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2일 확정하기로 했다.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서면 이번이 몇 번째인가.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세 차례 집단휴진(파업)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파업에 나서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며, 누적 4번째다.

-보건복지부 입장이 궁금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간호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호법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상황점검반(반장 복지부 제2차관)을 소집해 제2차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로 판단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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