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1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