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12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6월로 연기됐다.
1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열려던 최은순씨의 선고 공판이 6월 1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려우며 재판부의 판단으로 선고 기일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때 검찰은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은 채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피고인이 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