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집무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돼 통과된 지 20일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