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재산등록을 법률로 만든다는 기사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재화가 아니지 않나요?
공직자 재산등록도 할 기세던데 그러면 인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군요.
재화로 인정한다면 관계법령 정비가 더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세금부터 상상을 해보는 것이 참된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상품 개념으로 재산등록 시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상품으로도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아시는 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