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김진성씨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나온 새증거(3일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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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김진성씨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나온 새증거(3일전 기사)

콰이어 0 71,196 10.08 10:50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7878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현장. 최후변론에 나선 이 대표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었다. 2019년 1월 8일 이 대표 측 A변호사와 김진성씨 사이에 오간 전화통화 파일이었다.

김진성씨는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 KBS PD에 대해서만 고소취소하기로 협의했다'는 위증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법정에서 "제 죄(위증)를 인정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100%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검찰은 양형기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 그런데 이 대표 측이 튼 녹음파일에서는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 흘러나왔다. 약 5년 9개월 전 녹음파일 속 김씨는 "제 기억으로는 KBS하고 우리 캠프 관계자하고 또 (김병량) 시장님이 교감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방청석의 취재진이 녹음파일의 발언을 세세하게 알아듣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공판이 끝난 후 당시 법정에서 틀었던 총 11분1초 분량 전화통화 파일의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검찰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상황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다음은 녹취록 중 대략 중반까지다.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모두 들어있다. 다소 길지만 왜곡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 인용이 아닌 전체를 적는다. (괄호 안 표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넣은 것이다.)

"그 선거판에서 이재명이 주적... 분위기 그렇게 계속 몰아"

- A 변호사(이하 변) : 예.

= 김진성(이하 김) : 사실 이제 저희도 KBS를 고소했지만,

- 변 : 예.

= 김 : 뭐 선거(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직면했기 때문에,

- 변 : 예.

= 김 : 이 KBS 상대해가지고 이게 정말 실익이 있을 것이냐,

- 변 : 예.

= 김 : 언론에 또 거꾸로 더 나오면 실익이 없는 거냐 하는, 굉장히 그 후보(김병량) 입장에서 고민이 될 때였습니다.

- 변 : 예, 예.

= 김 : 예.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KBS하고 우리 캠프 관계자하고 또 시장(김병량),

- 변 : KBS하고 누구요?

= 김 : 그날 선거 캠프 관계자.

- 변 : 예, 누군지 기억나세요?

= 김 : 그건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 변 : KBS는 누군데요?

= 김 : KBS도 그건 어떤 특정인 당사자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요.

- 변 : 그럼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 김 : 예, 예. 시장님(김병량)이 교감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변 : 뭘 갖고 있다고요?

= 김 : KBS와 교감을 갖고,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다고.

- 변 : 아니, 교감을 갖고 있다는 게,

= 김 : 예.

- 변 : KBS의 누구하고 누가 만나서 얘기를 했다거나, 어?

= 김 : 예.

- 변 :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냔 말이죠.

= 김 : 그것은 제가 사실 확인은 뭐 거기 배석을 했다든가,

- 변 : 예.

= 김 : 누굴 만났다고 들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변 : 아,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은 못 들었다고요?

= 김 : 네, 네.

- 변 : 그럼 교감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고요?

= 김 : 근데 시장님(김병량)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아침에, 어... 미팅을 하니까 진행 안 했지만, 그때 저한테 슬쩍, 슬쩍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이 대응에 대해서.

- 변 : 뭐라고 하는데요?

= 김 : 일단 뭐 지금 이재명 지사 문제하고 KBS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데,

- 변 : 예, 예.

= 김 : KBS 측에서 그런 요청이 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거죠.

- 변 : 그런 요청이 왔다?

= 김 : 예, 예.

- 변 : 요청이 왔겠죠. 근데 요청이 오고,

= 김 : 분명히 요청이 왔었던 분위기입니다, 그때는.

- 변 : 예, 요청이 왔는데,

= 김 : 네.

- 변 : 그래서 인제 그러면 요청이 오면 취하, 취하해주는 대신에, 어?

= 김 : 예.

- 변 : 이재명을 좀 주범으로 몰게, 몰자, 어?

= 김 : 예, 예.

- 변 : 그런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냐는 거죠.

= 김 : 그렇게까지는, 주범으로 몰자라고까지는 표현을 안했던 거 같고요.


- 변 : 음...

= 김 : 어차피 그 이재명 시장, 저... 변호사(이재명) 곤란할 거 아니냐, 어?

- 변 : 예.

= 김 : 그니까 움직임이 둔화될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는 얘기를 했죠.

- 변 : 아...

= 김 : 예, 예. 그때 그 당시는 이재명 현 지사님, 그니까 편하게 그냥 이재명 당시 변호사로 표현하겠습니다.

- 변 : 예.

= 김 : 예. 그때 이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선거에 대한 가장 큰 아킬레스로 작용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 변 : 예, 예, 예.

= 김 : 네, 네.

- 변 : 저희가 지금 저기, 김 대표님(김진성)을 통해서,

= 김 : 네.

- 변 :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KBS 사람들이 이제 이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고 가려는 진술을 했다, 어?

= 김 : 네, 네, 네.

- 변 : 그게 사실과 다름에도, 어?

= 김 : 네.

- 변 : 아무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시장님(김병량) 캠프하고 KBS 사이에 있었다.

= 김 : 네.

- 변 : 그런 취지의 말씀은 그런데 들은 적 없다는 거죠?

= 김 : 네, 네, 네.

- 변 : 여보세요?

= 김 : 그때 정황상, 그 분위기상은,

- 변 : 예.

= 김 : 당연히 그런, 이재명 시장을 압박하는 것을 KBS와 협의를 했던 분위기가 맞고요.

- 변 : 예.

= 김 : 그 당시 누가 협의 대상자였는지,

- 변 : 예.

= 김 : 누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요.

- 변 :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팩트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 김 : 네, 네.

- 변 : 그런 분위, 분위기였는,

= 김 : 변호사님 말씀하신 의, 의, 의중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 변 : 근데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만났다더라, 누가 만났는지는 모르는데, 응?

= 김 : 예, 예.

- 변 :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은 없고요?

= 김 : 아... 그... 누가 연결했는지는 모르지만,

- 변 : 예.

= 김 : 그 KBS의 소위 좀 고위직,

- 변 : 예.

= 김 : 고위직을 그,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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