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가 포르쉐 등 외제차를 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675.html
그러니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공적 관심사면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해도 된다고 판새 ㅅㄲ가 그러네요...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