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드래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불리한 주식비율임에도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죠.
그덕에 국민연금과 주주들은 큰 손해를 감수했어야했죠.
이 사건으로 인해 503이 탄핵되었죠.
여하튼 이 사건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에서 국민연금과 복지부를 상대로 1조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었습니다.
1심결과 1350억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네요.
1350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1조원 가량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던 만큼 항소 하지않을까 싶네요.
말3마리 뇌물 받아먹고 국민연금 손실에 외국계 헤지펀드에게 손해배상까지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사람이 아직도 공주대접 받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