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박 구청장이 버티고, 당이 방관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퇴하거나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있습니다. 보궐선거는 매년 2회(4월, 10월) 실시하는데 박 구청장이 지금 물러나면 10월에 치러집니다. 여권에선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다시 이슈로 떠올라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구청장 보궐선거 실시 자체가 여권으로선 악재인 셈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35799
결국 대통령실과 여권이 뒤에서 버티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이
합리적인 듯 합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