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탄핵을 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법치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림. 또는 그런 정치.
라고 하지만
어떤식으로든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법치가 권력자의 막강한 도구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법을 잘 알고 기소를 하는 검찰들이
말하는 정의와 법치는 그런 것이죠
같은편엔 무죄가 되게, 다른편엔 유죄가 되도록
확실한 증거 없이도 조작해서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참사가 났는데도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자신의 무능한 행정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뻔뻔하게 행안부장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법치 이전에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양심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자를 경계해야합니다
그것이 곧 법을 이용할 힘이 있다는 얘기이고
양심보다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법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