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 양심은
국민을 버리라는 양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관의 양심을 믿지 못합니다.
평의는 하루 한 시간도 하지 않고,
현재 탄핵과는 무관은 이재명 재판을 지켜보고
시간만 끄는게 헌재 법관의 "양심" 인가요?
누가봐도 헌재 판단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이재명 세글자죠?
그런데 당신들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계선 법관 집 앞에서 극우들이 집회를 한다죠?
문형배 법관은 본인이 그걸 직접 겪고도 한덕수 기각 하셨죠.
이미선, 문형배 법관은 임기 끝나면 조용히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그대로 편하실거라 생각 하나요?
아니면 윤석열이 풀어주면 살려준다고 하던가요?
양심에 따라 판단 하지 마십시요.
법류에 따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