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박 전 단장 측은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보도가 나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군사법원에 출석한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항명'이라는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핵심"이라며 "군 판사가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