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민식이법에 대한 취지에 비해 유죄는 단 3건
2021년도 10월11일 중간평가로보면 민식이법은 독소조항은아니라는 것
2023년3월2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941 민식이법은 8대1로 합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논의 해야하는건 이법이 필요한지 안하는지가 아니고 3050속도이야기보다는
1반대한 판사의 내용인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하더라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에 의해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나, 해당 조항은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법 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지나치게 엄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선량한 운전자를위해서 법정형 하한이 과도한지 낮춰야하는지말아야하는지를 논의해야 하지않을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