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이 요즘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당당하면 체포 동의안에 민주당이 가결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거다"
이 말인즉슨 이미 법원의 판단은 서있다는거.
자신들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된다면 가결 시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안할거임.
이미 작업질 쳐 놓은거라고 봄.
왜 이걸 아느냐?
조국 인사 청문회때 어땠나. 밤 12시 청문회 끝내도 되는데 안끝내고 "기다려 좀있다 구속영장 청구 될거야' 라고 했던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몇시에 나올지 어떨지.
지금 판세가 딱 그 모양인듯 하다.
동의안 제출 하면 그걸 보고 판단할 판사가 이미 자기들 사람으로 배정 되어있을거라고 의심이 듬.
[출처 : 오유-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