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7대스펙' 혐의 모두 인정…"공소권 남용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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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7대스펙' 혐의 모두 인정…"공소권 남용 다툴 것"

행복하게웃자 0 9,431 2023.12.08 19:47

이른바 ‘7대 허위스펙’으로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씨는 이번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자체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 측은 “허위 작성된 서류들을 행사해 업무방해를 한 점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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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장하는 7대 허위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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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이번 기소의 경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0년 전 일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7년을 훌쩍 넘겼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를 중지했지만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씨가 도주하거나 검찰로부터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데 이같은 늦은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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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유-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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