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 간의 협정으로 보상은 타결되어도 개인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따라 대법원은 가해자들의 배상을 판결함. 이에 현재 전범기업들의 국내 재산에 대한 경매등, 재산 처분 중에 있음.
2.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내 기업들의 출자를 통한 국내에서의 3자 대위 변제를 추진함.
민법상 3자 대위 변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가 없음.
그리고 피해자(모 할머니)는 전범기업국내자산을 통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라고 법원에 소송냄.
3.윤석열 정부의 위 행정행위는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여 개인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의 협정과 무관하게 소멸되지 않게 한 국제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임
4.아울러 일본은 윤석열이 기시다와 만난자리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3자 변제의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니,' 무슨 강제 징용이 있었다는 거냐?' 는 취지로 답함. 애초 용어를 강제 징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일하러온 외국인 노동자로 간주함.
5.그렇다면, 기업에게 출자받는 해당 재단은 대체 어떤 명목으로 금전을 모으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애초 피해자가 3자 대위 변제를 원치 않기에.
6.배상 절차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의 배상 절차는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행되게 되어있다고 함.
그러나...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함.
윤석열이 대법원 판사들의 임명권한을 통해 이 문제를 자기 의사대로 처리하려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그때까지 미룰 거 같다고.